민권재우맘 2015.11.27 11:46

1.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상  법정공휴일중 일부는 연차휴가대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례 : 2013.12.2 입사  ~ 2015년 10월 31일 퇴사.

상기기간중 연차휴가대체일 : 2013년 1일, 2014년 9일 , 2015년 8일

결근일 : 1일 , 조퇴일 0.5

제가 계산한 연차휴가일수는 2013.12.2~2014.12.2 : 15일 / 2015.12.3~2015.10.31 : 휴가발생없음.

연차휴가 차감일 : (휴가+결근+조퇴) = 19.5일 

결과 : -3.5 일 입니다. 따라서 퇴사시 마지막 급여에서 연차당겨쓴부분 -3.5 일을 차감했으나

퇴사한 직원은 연차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계산한 방식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마이너스 부분을 퇴사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근로기준법상으론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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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근 및 조퇴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하다 판단되지만 과도한 연차휴가 대체를 통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도 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여 연차휴가대체로 처리하는 부분 또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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