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5.12.01 22:26

"여기는 사회복지관으로 지자체와의 위수탁계약이 2015.12.31.에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타법인이 복지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승계되는 직원의 퇴직금,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게 맞는건지 아니면 차기운영법인과 퇴직금, 연차승계를 논의하여 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2015.07.24.)"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1.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는 업체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조건으로 기존 복지관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등을 약정했고 고용승계 과정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그에 따라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등 사용자 책임도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입니다."

고용승계에 연차승계도 포함되어 있다면 올해 근무에 대해 내년에 사용가능하다는 의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에서는 "연차는 우리 재단과의 근로계약에서 발생된 것이고 승계법인에서 연차가 지금보다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근무에 대해서 미리 연차를 부여하고 미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고용승계되는 직원입장에서는 올해내에 휴가 쓸 날도 여의치가 않고 올해 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받는다면 내년부터는 1개월만근시마다 1일을 부여받아야 하고 그것도 2017년 연차에서 차감해야하므로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고 불편하리라 생각됩니다.

고용승계에 연차승계가 내포되어 있는거라면 "법인이 변경되더라도 올해 근무에 대한 연차는 내년에 사용한다."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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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승계하는 법인이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여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올해 출근율에 따라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 고용승계된 법인에서 연차가 불리하게 산정될 수 있다는 현재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의 우려가 어떤 이유 때문이지 알수 없으나 정상적으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내년 현 사업장에서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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