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2015.12.03 20:04

수고 많으십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계약직원으로서 A직원은 2014년 8월25일 입사해서 2015년 8월24일까지 1년간 계약후 다시 2015년 8월25일부터 2016년 2월25일까지

재계약을 한경우

연차휴가일수 및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년 동안 80%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 휴가일수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개념이 1년마다 15일인지,

그 다음해 다시말해 2년동안 15일이 발생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계약직원의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답글의 내용중에서

2014년 8월 6일 입사 2015년 10월 21일 퇴사일경우 발생되는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질문에

2014.8.6~2015.8.5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2015년 8월 6일에 발생합니다.

2015.8.6부터 2015.10.21 사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어 있는데,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연차휴가일수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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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5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며 전체 근로기간은 2014.8.25~2016.2.25 사이가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4.8.25~2015.8.24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5.8.2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15.8.25~2016.2.25 사이 기간은 재직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 함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하여 2년이 안되는 시점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정책에 따라 준사관이나 부사관, 위관급 장교들이 예비역으로서 기간제법의 사용제한 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장인 대학 역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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