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나무 2015.12.09 11:19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의 결근조항입니다

1. 사원이 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게 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을 시는 유선(전화)으로 신고하고 사후 서면으로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

3.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3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3일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의심스럽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회사는 사원에게 의사의 진단서 등 그 사유에 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문) 병원에 입원 후 오후에 입원 사실을 회사에 유선통보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사전 승인없었기에   즉, 1,2항을 가지고 향후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문) 만일 회사말대로 1,2항의 조건이 안되지만, 3항으로 하여 진행할 수는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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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사전 승인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도 유선 신고후 사후 서면으로 신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정한 취업규칙 결근조항에 따라 무단결근이 아니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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