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3143 2015.12.20 12:00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속자에대해서 연차 발생 문의하고자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여쭙니다.


1. ex ) 2015.01.01  2015년 연차발생 12   2016년 15개  2017년 15개

2. ex) 2015.07.01  2015년 연차발생 6     2016년  9개   2017년 15개

3. ex)2015.12.13   2015년 연차발생 0     2016년 3개   2017년 15개


 1년 미만 근무자 아래 계산법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 15일 - (12개월 - 작년 근속월 수)


그리구 별도로 연차관련 교육받을려면 어찌해야할까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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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1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2.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에 대해 소정근로일수에 만큼 해당 연도 연차휴가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1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재직일수 중 소정근로일수 만큼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이지요.

    가령 회계연도가 1.1~12.31 인 사업장이라면 2015.7.1 입사 근로자의 경우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2015.7.1~2015.12.31 사이 소정근로일수만큼을 2015년의 소정근로일 전체로 나누어 여기에 연차휴가 15일을 곱하여 2015년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쉽게 산정하려면 7.1~12.31 사이 재직일수 184일을 365일로 나눠 여기에 15일의 연차휴가를 곱하면 됩니다.(소정근로일로 하는 경우와 비례합니다.) 따라서 2015.7.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5년 연차휴가는 6일이 아니라 184일/365일(혹은 7.1~12.31 사이 소정근로일수/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수)*15일= 7.5일이 됩니다. 7일은 연차휴가로 부여하고 0.5일은 연차수당 혹은 반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2016.1.1~2016.12.31 사이 1년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2015년 회계연도 중도 입사자의 연차를 털어내면 2016년 부터는 회계연도에 맞춰 1년차 15일부터 산정하면 됩니다.


    3. 만약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적용하여 2015.7.1 부터 매월 1일씩 부여할 경우 2015.12.31일까지는 매월 1일씩 6일을 부여하고 2016.1.1부터는 회계연도에 맞춰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져 15일부터 부여해도 됩니다.

    다만 이경우 퇴사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2016.6.30까지 근로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연차를 정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4. 2015.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5.1.1~2015.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6.1.1~2016.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017.1.1~2017.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5.7.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5.7.1~2015.12.31 사이 기간에 대해 184일/365일(혹은 7.1~12.31 사이 소정근로일수/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수)*15일=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6.1.1에 발생) 2016.1.1~2016.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17.1.1~2017.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015.12.13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5.12.13.~2015.12.31 사이 18일에 대해 18일/365일*15일=0.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6.1.1발생) 이후 2016.1.1~2016.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7.1.1~2017.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 연차휴가등 근로기준법 기본 교육은 귀하의 사업장이 관할 지역 상공회의소나 , 경영자총연합회등에 회원사로 속해 있다면 해당 기관을 통해서 인사관리 메뉴얼등의 강의로 교육가능하며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나, 노동단체가 주최하는 근로기준법 교육등을 검색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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