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아 2016.01.14 14:24

검색으로 많은 도움을 얻었으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첫 육아휴직자 사례가 나와 기준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다태아의 유산 위험으로 인해 2015년 9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회사에 나오지 못했으며, 

2015년 9월 16일 - 9월 30일(추석 제외) 기간은 2016년도 휴가를 당겨서 쓰고 

2015년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출산전휴가(60일)를 사용하고 11월 30일부로 복귀하였습니다.


문제는, 예정일이 2016년 4월 중순 예정인데, 3월부터 무급 휴가를 쓴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2016년 휴가 산정 및 휴가 일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미 2015년도에 2016년 휴가를 17일 중에서 9일이나 사용하였으며, 현재 2일을 더 사용한 상태입니다.

예정대로라면 2016년도에는 1월과 2월밖에 출근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휴가를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맞나요?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산정하고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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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8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4월 출산 이전에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출산 이후에 잔여출산 휴가 45일을 사용하고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라면 무급휴가 이전 기간만과 출산휴가 45일만 을 대상으로 하되 출산휴가 45일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나머지 무급휴가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져 80% 이상 출근한 경우 육아휴직등이 없이 정상 출근한 1년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에 비례하여 연차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조금 복잡합니다만, 출산휴가는 무조건 출산후 45일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출산전에 60일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출산후에 45일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상적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무급휴가, 4월 1일 출산 이후 5월 15일까지는 출산휴가, 5월 16일부터 다음해 5월 15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1~12.31 사이 1년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4.1~5.15까지 45일과 무급휴가 이전 기간 1.1~2.28 사이 59일등 총 104일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04일/365일*해당 근로자의 연차일수의 산식으로 해당 근로자 2016년 연차휴가일수가 정해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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