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계약종료인 1년 미만 계약직으로 급여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1. 현재 미사용한 연차가 2일인데 제 의사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퇴사 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12월 만근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생기나요?
3. 12월 마지막주에 31일이 목요일이고 금요일인 1일이 휴일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액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가능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2월 만근시 추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를 이유로 사용치 못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시점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닌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 1일당 8시간의 통상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통상시급은 귀하의 일급여중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더한 급여액을 8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