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훈 2015.11.13 16:50

2013년 1월 1일 입사   2015년  9월 30일 퇴사한 경우의 연차 발생일은 ?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1 .  1년 지난시점인  2014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  -> 2014년 12월 연차보상비 지급

      2년 지난시점인  2015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 -> 2015년 9월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

      2015년도 근무분은 1년 미만이라    0일이 발생

    => 총발생 연가일수 30일

2 .  1년 지난시점인  2014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  -> 2014년 12월 연차보상비 지급

      2년 지난시점인  2015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 -> 2015년 9월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

     2015년도 근무분   16일*9월/12월    12일이 발생  ( 근무일까지 안분 계산 )

     =>  총발생 연가일수  42일

3 .  1년 지난시점인  2014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  -> 2014년 12월 연차보상비 지급

       2년 지난시점인  2015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 -> 2015년 9월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

      2015년도 근무분  9일   ( 1년간 80% 미만의 근무한 경우  월만근시 1일 발생 )

     =>  총발생 연가일수 39일

 

좋은 하루 되시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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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9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3.1.1~2013.12.31- 1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1.1~2014.12.31 사이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시 2015.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2. 2014.1.1~2014.12.31- 2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1.1~2015.12.31 사이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로인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시 2015. 9.30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보상.

    3. 2015.1.1~2015.9.30- 연차휴가 발생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연차휴가 발생일수 30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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