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햇살 2015.11.24 16:02
도둑맞은 우리의 휴무 4일을  찾아주세요

년중 휴무4일이 사라진 상태로 근무하고 계신지요?

주4일 근무하기로 계약하신 전국 요양보호사선생님들 대부분이

모르고 근무하고 계십니다.지금부터 우리는 도둑맞은 휴무4일을

찿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것이지요.


㉠ 시설측의 계산

     4주가 있는달 휴무가 8개×8달=휴무64일

     5주가 있는달 휴무가 9개×4달=휴무36일

    64일+36일+근로의날1일=년중휴무101일

㉡ 종사원측의 계산 

     년365÷주7일=년52주

     주5일근무하기로 계약되었다면

     52주×매주휴무2일=년중휴무104일입니다

     근로의날1일더하면 년중휴무는 105일입니다

     종사원측의휴무105일주장

     사측의 휴무는 101일주장

     사라진 휴무가 4일입니다

* 저의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수를 주5일로하고 주2일의 휴무는 특정한날에 쉴수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사측에 물어보면 20일근무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않됩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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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2.07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 근무를 한다면 4주가 있는 달은 휴무일이 8일이 되며 5주가 있는 달은 휴무일이 9일 아닌 10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주당 2일의 휴무가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닌 월간 단위로 특정일을 정하여 쉬는 방식으로 인해 노사간에 계산에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5주가 있는 달읜 휴무가 9일이 아닌 10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해당 일수에 대해 연장근로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임금의 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지를 살펴봐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햇살 2015.12.07 23:10작성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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