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7인의 사업장입니다.
10월부터 연월차 규정을 시행하려 하는데, 모르는 것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입사 한달 미만자의 감기몸살로 인한 유계결근 2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런경우 급여나, 연차 월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7인의 사업장입니다.
10월부터 연월차 규정을 시행하려 하는데, 모르는 것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입사 한달 미만자의 감기몸살로 인한 유계결근 2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런경우 급여나, 연차 월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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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및 공휴일 근무수당 1 | 2015.11.23 | 918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1 | 2015.11.22 | 350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및 포상휴가 문의 1 | 2015.11.20 | 588 | |
휴일·휴가 | 신입사원 휴가 문의 1 | 2015.11.20 | 264 | |
휴일·휴가 | 연차가 몇일이되나요? 1 | 2015.11.20 | 397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산정 기준 1 | 2015.11.19 | 439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15.11.19 | 112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연봉에 포함... 1 | 2015.11.19 | 329 | |
휴일·휴가 | 무급병가? 유급병가? 1 | 2015.11.18 | 2325 | |
휴일·휴가 | 연차문제 1 | 2015.11.17 | 209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문의 1 | 2015.11.16 | 305 | |
휴일·휴가 | 3년 미만 근무후 퇴사자의 연차수당은 ? 1 | 2015.11.13 | 1293 | |
휴일·휴가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15.11.12 | 569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계산법 1 | 2015.11.11 | 330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개수 관련 문의 1 | 2015.11.11 | 36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5.11.06 | 222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산정 1 | 2015.11.06 | 53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최초로 생기는 시점 1 | 2015.11.03 | 3454 | |
» | 휴일·휴가 | 입사한달 미만자의 유계결근 처리 1 | 2015.11.03 | 2418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577 |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로 결근시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을 부여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인하여 해당 주에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결근 2일과 주휴수당 1일에 대한 급여액을 월 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