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빵빵 2015.11.06 14:15

2014년 7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일 부터 연차를 5개 받고 4.5개 사용후 미사용(0.5)에 의해 연차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연차보상금을 받았다는것이 오류였다고 하는데 업장의 편의상 선지급이 가능하지 않나요?


또한,  2015년 1월 부터 12월까지 사용가능한 연차갯수는 3개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에 의거하고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계산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이 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회계연도 기준이면 아래처럼 계산이 될것 같은데 아닌가요?

2014.7.1~ 2014.12.31 : 5개생성, 2014.7.1~ 2014.12.31기간내에 5개사용가능

2015.1.1~2015.12.31 : 15개생성, 2015.1.1~2015.12.31기간내에 15개사용가능


만약  입사일 기준이면 아래처럼계산될것 같은데 맞나요?

2014.7.1~ 2015.7.1 : 15개생성, 

 2015.7.2 부터 15개 사용가능하나  2014.7.1~ 2014.12.31(6개월)기간내에 5개사용가능(한달에 1일),

 2015.1.1~2015.7.1 기간내에 6개사용가능(한달에 1일),  15개중 11개 미리사용했고, 4개잔여

2015.7.1~2016.7.1 : 15개생성, 2015.7.2~2015.12.31(6개월)기간내에 5개사용가능(한달에 1일)

따라서 2015년에 사용가능 개수 : 6+4+5 = 15개

따라서 2015.1.1~2015.12.31 기간내에 15개 사용가능


입사일기준(2014.7.1)으로 2014년과 2015년의 연차갯수를 산정하면 생성된것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사(2014.7.1)했다고 가정하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2014년과 2015년의 연차갯수를 생성된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개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2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4.7.1 입사 근로자가 사업장의 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2014.7.1~2014.12.31- 재직일수 184일/365일*15일=7.5일 (이는 원칙적으로 2015.1.1에 발생하며 2015.1.1~2015.12.31사이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시 2016.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2015.1.1에 연차수당을 선부여 할수도 있습니다.

    2015.1.1~2015.12.31- 1년차- 80% 이상 출근시 201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015.1.1~2015.12.31 사이에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4.7.1~2015.6.30 -1년차 80% 출근시 2015.7.1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5.7.1~2016.6.30사이 사용가능 2015.7.1 이전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및 공휴일 근무수당 1 2015.11.23 918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15.11.22 350
휴일·휴가 경조휴가 및 포상휴가 문의 1 2015.11.20 588
휴일·휴가 신입사원 휴가 문의 1 2015.11.20 264
휴일·휴가 연차가 몇일이되나요? 1 2015.11.20 397
휴일·휴가 연차개수 산정 기준 1 2015.11.19 439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5.11.19 112
휴일·휴가 유급휴가 연봉에 포함... 1 2015.11.19 329
휴일·휴가 무급병가? 유급병가? 1 2015.11.18 2325
휴일·휴가 연차문제 1 2015.11.17 209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문의 1 2015.11.16 305
휴일·휴가 3년 미만 근무후 퇴사자의 연차수당은 ? 1 2015.11.13 1293
휴일·휴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5.11.12 569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계산법 1 2015.11.11 330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개수 관련 문의 1 2015.11.11 362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5.11.06 222
» 휴일·휴가 연차갯수산정 1 2015.11.06 53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최초로 생기는 시점 1 2015.11.03 3454
휴일·휴가 입사한달 미만자의 유계결근 처리 1 2015.11.03 2418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577
Board Pagination Prev 1 ...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