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롱롱 2015.09.24 11:23

파견근로자인데  2013.9.1 입사자

2년 계약직 2015.8.31 퇴사시

총 유급휴가는 몇개인가요?

입사일 기준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9.1 입사일 기준 1>2013.9.1~2014.8.3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2014.9.1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4.9.1~2015.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5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미사용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잔여연차일수를 곱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2015.10.28 205
휴일·휴가 신검 유급 유무 1 2015.10.28 1980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휴가 및 대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7 509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0.26 176
휴일·휴가 휴가의 이월제도에 관하여 2 2015.10.23 1136
휴일·휴가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2015.10.23 249
휴일·휴가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0.23 149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2015.10.21 435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51
휴일·휴가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 휴무 2 2015.10.20 83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해석 1 2015.10.20 4378
휴일·휴가 1년미만근무시 연차휴가 발생하는지요? 2 2015.10.19 463
휴일·휴가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한지? 1 2015.10.19 405
휴일·휴가 특수경비원도 연차휴가를 갈 수 있겠는지요? 1 2015.10.17 2096
휴일·휴가 육아휴직 종료 후 연가일수 산정 방법 1 2015.10.15 1017
휴일·휴가 5인이하 사업장 휴가거부 1 2015.10.14 2761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4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15.10.12 162
휴일·휴가 4조2교대의 연차사용 1 2015.10.08 2422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5.10.07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