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인데 2013.9.1 입사자
2년 계약직 2015.8.31 퇴사시
총 유급휴가는 몇개인가요?
입사일 기준입니다.
파견근로자인데 2013.9.1 입사자
2년 계약직 2015.8.31 퇴사시
총 유급휴가는 몇개인가요?
입사일 기준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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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 2015.10.28 | 205 | |
휴일·휴가 | 신검 유급 유무 1 | 2015.10.28 | 1980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휴가 및 대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7 | 50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26 | 176 | |
휴일·휴가 | 휴가의 이월제도에 관하여 2 | 2015.10.23 | 1136 | |
휴일·휴가 |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 2015.10.23 | 24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3 | 149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 2015.10.21 | 435 | |
휴일·휴가 | 휴가일수에 대해서 1 | 2015.10.21 | 451 | |
휴일·휴가 |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 휴무 2 | 2015.10.20 | 838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해석 1 | 2015.10.20 | 4378 | |
휴일·휴가 | 1년미만근무시 연차휴가 발생하는지요? 2 | 2015.10.19 | 46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한지? 1 | 2015.10.19 | 405 | |
휴일·휴가 | 특수경비원도 연차휴가를 갈 수 있겠는지요? 1 | 2015.10.17 | 209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종료 후 연가일수 산정 방법 1 | 2015.10.15 | 1017 | |
휴일·휴가 | 5인이하 사업장 휴가거부 1 | 2015.10.14 | 2761 | |
휴일·휴가 |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13 | 854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5.10.12 | 162 | |
휴일·휴가 | 4조2교대의 연차사용 1 | 2015.10.08 | 2422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5.10.07 | 271 |
1. 2013.9.1 입사일 기준 1>2013.9.1~2014.8.3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2014.9.1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4.9.1~2015.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5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미사용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잔여연차일수를 곱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