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ZY_ 2015.09.30 16:07

2012년 4월 12일에 입사를 하였으면 연차발생갯수가

2013년 4월 13일 - 15개  /  2014년 4월 13일 - 15개  / 2015년 4월 13일 - 16개 발생하여

2015년 4월 13일 기준으로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46개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소멸은 입사후 3년이 지나면 첫해에 발생하였던 1년치 연차가 소멸되는 것인가요 ???

아니면 15년 4월 13일에 추가발생된 1개만 소멸되는 것인가요?

 

연차소멸에 대하여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소멸기간 / 갯수 등등...)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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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2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2년 4월 12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는 46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2012.4.12~2013.4.1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13.4.12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2014.4.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4.4.11까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현 시점에서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되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허가하지 않는 한 2012.4.12~2013.4.11 사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1년차 연차휴가는 현 시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연차휴가를 귀하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한 경우(사업장이 바빠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서등)미사용일수만큼 2014.4.11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3.4.12~2014.4.11 사이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14.4.12에 발생하는 2년차 연차휴가 15일의 경우 2015.4.1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5.4.12 이후부터는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여 이 역시 연차휴가 형태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자가 허락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경우에 해당하면 2015.4.11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의 경우 1년차 연차 15일의 경우 2014.4.12일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3.4.12~2014.4.11 사이 1년의 출근율에 따라 2014.4.12에 발생하는 2년차 연차휴가의 경우 2015.4.12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2014.4.12에 발생한 1년차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2015.4.12에 발생한 2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모두 2015년 10월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범위에 있습니다.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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