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원봉봉 2015.10.13 09:55

안녕하세요.

인사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저희는  주 5일, 9시~18시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업무 상 1박 2일로 캠프를 가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경우 야근수당 or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보통 금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하여 토요일 오후 4시쯤 사무실에 도착하는데,

이경우 계약근무시간인 금요일 오후6시 이후부터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잠은 2~3시간 취침하였다고 하네요.

지급이 가능하다면 통상임금 기준 시급을 10,000원으로 할 경우,

1.5배인 15,000원을 시간당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0.5배인 5,000원만 시간당 지급하면 맞나요?


인사업무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상 사업주의 지시로 캠프를 가야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4시까지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되, 금요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 추가로 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2015.10.28 205
휴일·휴가 신검 유급 유무 1 2015.10.28 1980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휴가 및 대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7 509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0.26 176
휴일·휴가 휴가의 이월제도에 관하여 2 2015.10.23 1136
휴일·휴가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2015.10.23 249
휴일·휴가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0.23 149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2015.10.21 435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51
휴일·휴가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 휴무 2 2015.10.20 83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해석 1 2015.10.20 4378
휴일·휴가 1년미만근무시 연차휴가 발생하는지요? 2 2015.10.19 463
휴일·휴가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한지? 1 2015.10.19 405
휴일·휴가 특수경비원도 연차휴가를 갈 수 있겠는지요? 1 2015.10.17 2096
휴일·휴가 육아휴직 종료 후 연가일수 산정 방법 1 2015.10.15 1017
휴일·휴가 5인이하 사업장 휴가거부 1 2015.10.14 2761
»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4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15.10.12 162
휴일·휴가 4조2교대의 연차사용 1 2015.10.08 2422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5.10.07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