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5.10.15 15:10

직원이 2015년 7월 1일~ 2016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연가일수 산정 시,,, 본인 연가일수(17일)*15년 출근일/연간 소정근로일수로 계산을 해서 연가를 부여했습니다.

(원래대로 근무하였다면 16년도는 18일 부여)

그러면 16월 7월 1일 복귀하였을 때,,,, 연가를 어떻게 부여를 해야하나요?

15년도처럼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참고로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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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2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과정에서 연차휴가산정기준일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 따라서 2016년 역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을 80% 이상일 경우 18일의 연차휴가일중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015년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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