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빵빵 2015.06.25 16:06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연차보상금
작년에 입사했고, 입사후 7개월 뒤에 연차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입사한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보상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는 2일이라고 합니다.
본래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를 모두 사용하고 싶은데, 관련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주말근무
주말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매월 4회하고, 대체휴무로 주중에 4회 휴무합니다.
그러나 수당은 주중에 근무한것처럼 받고 있는데요.
주말에 근무하므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비정규직 경력
비정규직 경력을 50%만 인정을 받았습니다.100%받을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경력산정표와 연봉산정표의 차이
경력산정시 석사 2년, 박사는 3년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산정시는 0년입니다. 경력산정표에 준하여 연봉산정을 시행하지 않고
연봉을 지급하는 기준은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봉산정시 관련 경력을 인정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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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30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기 전시점까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선지급한 것입니다.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연차수당을 줬으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말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을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못하게 할 경우 이는 자유로운 연차휴가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입니다.


    2.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휴일대체제도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애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얻어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휴일대체가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2000.9.22, 99다 7367; 대판 2008.11.13, 2007다 590)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휴일대체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얻은바 없다면 이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4.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기간제 근로기간에 대해 경력인정 여부를 어떻게 정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으로 별도로 정한바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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