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추이 2015.06.26 12:15

2012년 1월 9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주 40시간 근무고요... 말뿐입니다....

아침 8시 30분 출근 저녁 6시 30분 퇴근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말만 1시간이고 밥먹구 오면 바로 업무 시작입니다.

근데 연차가 월급에 포함 되었다고 하는데 이해할수 없습니다.

분명 노무사에게 매달 돈을 주고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있다는데...

노무사가 매년 12월이 되면 공문을 보냅니다. 연월차를 사용하도록 직원들에게 권유를 하시던지 안그럼 연차비를 지급하라고...

근데 무시합니다. 권유한적도 없고, 연차비도 안줍니다.

얘기를 꺼내니까 급여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급여계산을 하는데 그런거 없습니다.

월급도 노동법에 안걸리게 그냥 노무사가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연차비란 항목도 없습니다.

회사 사규에도 노동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유제직회사라... 공휴일도 없습니다. 그냥 일요일만 쉽니다. 국가 공휴일 다 출근해서 일합니다.

급여에 계산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요일도 일합니다. 그나마 2014년도에 항의를 해서 사무실은 격주 휴무로 일합니다.

토요일은...

현재 재직중에 연차비 달라고 신고할수 있나요?

신고하면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지.... 다른곳에 취업하기 힘들어진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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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도리 2015.06.26 16:50작성
    저희회사 다니던 직원 한분은 퇴사때 자료 챙겨서 연차수당이랑 연장근로수당 다 받아냈어요
    퇴사하실때 신고하세요
  • 홍추이 2015.06.26 18:32작성
    그 방법뿐일까요? 퇴사하면서 신고하는 방법이 최선일까요?
  • 상담소 2015.06.30 2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기간 2년 마다 1일 가산)

    2. 이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사업장이 바쁘다는 이유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1년 후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3.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라고 하여 연차소멸 6개월전과 2개월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잔여연차일을 고지하고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연차사용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할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이 역시 1차로 6개월전에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일을 고지하고 사용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2차로 2개월 전에 강제로 잔여연차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사용케 하는 2단계 조치를 모두 거쳐야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단순히 임의적으로 덜렁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 몇개 남았다고 고지하고 실제 사용하려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이를 거절하는 요식행위로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4. 만약 사업주가 이와 같은 정상적인 연차사용촉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중 사업주를 상대로 한 진정이 부담스럽다면 퇴사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실제 연차는 발생 2년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5년간의 연차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도 가능합니다.

    5. 재직중에 문제점의 시정을 꾀하고 싶다면 익명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청원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홍추이 2015.07.07 14:15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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