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9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주 40시간 근무고요... 말뿐입니다....
아침 8시 30분 출근 저녁 6시 30분 퇴근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말만 1시간이고 밥먹구 오면 바로 업무 시작입니다.
근데 연차가 월급에 포함 되었다고 하는데 이해할수 없습니다.
분명 노무사에게 매달 돈을 주고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있다는데...
노무사가 매년 12월이 되면 공문을 보냅니다. 연월차를 사용하도록 직원들에게 권유를 하시던지 안그럼 연차비를 지급하라고...
근데 무시합니다. 권유한적도 없고, 연차비도 안줍니다.
얘기를 꺼내니까 급여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급여계산을 하는데 그런거 없습니다.
월급도 노동법에 안걸리게 그냥 노무사가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연차비란 항목도 없습니다.
회사 사규에도 노동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유제직회사라... 공휴일도 없습니다. 그냥 일요일만 쉽니다. 국가 공휴일 다 출근해서 일합니다.
급여에 계산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요일도 일합니다. 그나마 2014년도에 항의를 해서 사무실은 격주 휴무로 일합니다.
토요일은...
현재 재직중에 연차비 달라고 신고할수 있나요?
신고하면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지.... 다른곳에 취업하기 힘들어진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퇴사하실때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