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기도련 2015.06.30 14:46
강제 연치 사용관련해서

계속 연차소진으로 압박을 하는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5일제 근무하고 연차사용은 더이상 자기입에서 말안나오도록 알아서 압박까지 하는 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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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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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6 2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는 2단계로 이뤄지는데, 사용자는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여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먼저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라고 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후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에서(즉 연차휴가 발생으로부터 1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위의 두가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것으로 보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구두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강요한 것만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시행되지 않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강제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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