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 2015.07.01 12:52

안녕하세요. 50인이상 100명이하 사업장에서 인사총무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퇴직자 연차 정산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연차를 회계년도로 정산을 해 놓고

연차사용 촉진제를 실시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비교하여 재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직하는 직원이 2012.05.21일자 입사 2015.07.01일자 퇴사 예정이여서 연차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회계년도로 했을시에는 잔여 연차가 5.5개이고 입사일기준으로 했을때는 14.5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 직원은 회계년도로 매년 정산 했을 때 잔여 연차가 마이너스 상태로 왔기때문에 연차 촉진제를 한 적이 었없고

작년에는 회사 사정으로 전직원을 회계년도로 잔여 연차를 정산을 해줬지만 이 직원은 잔여 연차가 없었기에 정산도

못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게 맞나요?

입사일기준으로 했을 시 나온 14.5개는 2012.05.21~2015.07.01 3년간 생긴 연차 46개에서 사용한 연차 31.5개를 뺀

잔여 14.5개 입니다.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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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8 1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1. 해당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 보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br /><br />2.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전체 연차휴가 발생기간내의 연차휴가 1. 2012.5.21~2013.5.20-15일 2. 2013.5.21~2014.5.20- 15일. 2014.5.21~2015.5.20-16일등 총 46일의 연차휴가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잔여연차에 대해 퇴직시점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하면 됩니다.<br /><br /><br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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