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bae 2015.07.02 11:56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올해부터 근기법에 의거하여 년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려 하는데 조합과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조합에서는 단협상에 년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유급수당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

(단협상에 사용촉진과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근기법 및 단협에 명시된 유급수당을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해서 휴가를

부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법 그대로의  주장 입니다.

조합과 합리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어느쪽의 주장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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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협의 구체적 문구를 확인할 수 없는바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협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자 귀책등으로 미사용시 이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일반적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2. 귀하가 주장하는 대로 단협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 합의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의 지급을 약속한 의미는 아닐 것으로 추측됩니다.

    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시행의 정당성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경우 이를 막는 취지의 단협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규정한 대로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일에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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