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자동차 2015.07.06 02:06

5월에 연속근무 15일을 하고 휴가도중 팔이 골절되어 5일간 연차휴가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
근무형태는 20일 만근이고 현재 연차는 25일 입니다.
연차수당비는 4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5월 부터 연차가25일이 발생되어 연차5일을 사용하면 만근이 되고 연차는 20일이 남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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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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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2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4에 연차수당비를 받았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4해당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중 부상으로 인해 결근한 5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했을 경우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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