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im1004 2015.07.06 16:35

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시지요~

휴가관련 상담글을 읽어봤는데도 애매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 대한 연차 계산을 좀 부탁드립니다.


1. 입사일자: 2007년 4월 1일

2. 출산휴가: 2013년 10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3. 육아휴직: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4. 복직일: 2015년 1월 1일

 5.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

 

 Q1> 이 직원의 경우 직전 연도에 근무한 날이 없어서 2015년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Q2> 2015년에 정상적인 근무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에는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가요?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18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데,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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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4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해석하여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드러나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709)


    2.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5.1.1~2015.12.31 사이 1년을 만근할 경우 8년차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는 반영되는 만큼 연차수에는 반영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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