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2015.07.09 19:34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 산정하여 가감을 해주 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상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하고 가감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 직원 : 2015.9.1 일 입사 

문의 1) A 직원이 2020 11 1일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 79] -> 15+15+16+16+17

        [회계년도 기준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 68] -> 6+15+15+16+16   (16년 연차부여 방식 = 122일/365일*15일 (올림)) 

  * 근로자에게는 11 (79-68)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

  * 이때, 2020. 1. 1일에 발생한 16개 연차 중 퇴사일(2020.11.1) 까지 6개만 사용했다면,

    미사용 10개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 11개만 수당 지급

                B) 21개 수당 지급 (11+10)


 문의 2) A 직원이 2020 5 31일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 62] -> 15+15+16+16

         [회계년도 기준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 68] -> 6+15+15+16+16  (16년 연차부여 방식 = 122일/365일*15일 (올림)) 

* 근로자에게는 -6 (62-68) 삭감 정산.

 * 이때, 위 문의와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기준 2020.1.1일에 발생한 16개 중 퇴사일(2020.5.31) 까지 6개만 사용했다면

   미사용 10개에 대한 사항은 금액으로 주어야 하는 지요?

      A) -6개 수당만 삭감 정산

      B) 4  수당 지급 (-6+10)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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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0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경우 2020.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와 무관하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면 됩니다.

    B안이 타당합니다.


    2. 마찬가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 62일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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