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공무원 2015.06.11 09:01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우리학교 급식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급식보조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급제이시고 2014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시고 방학중에는 비근무 하시는 분이라 연차유급휴가가 2015년 1월 1일자로 10일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에 사용한 연가일수가 5일이며 현재 2015년 6월 11일까지 남은 5일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분이 연가를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고 조퇴, 외출, 지참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이분이 연가를 다 사용하셨는데도 연가를 또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여기서 쓰게 된 연가는 결근으로 처리를 하고 월 급여에서 공제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월급여에서 공제를 해도 좋으니 연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공공행정이라 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재를 받는 시스템인데 연가를 다 썼는데도 연가로 결재를 받아야 할지 아님 결근으로 결재를 받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규정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근거를 토대로 설명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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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2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급식보조원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만큼 별도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 연가규정에 준해 연가지급을 한다는 취업규칙등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 이때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이뤄지지 않는 방학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별도로 해당 방학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특약이 있지 읺는 이상, 해당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국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2014.1.1~2014.12.31사이 해당 근로자가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이 연차휴가일수가 10일 이고 해당 연차휴가일수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사용자가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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