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향기 2015.06.17 08:40

2014년 5월 27일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직원이 2015년 1월1일 부터 2015년 3월15일까지 병가로 휴가를 내고 2015년 3월 16일부터 출근하여 현재까지 근무중 입니다.

원래는  2015년 5월27일부터 연차가 15개 생성되는걸로 아는데요..

1년에 80%출근이면 365*80%=292일이 됩니다.  그런데  위 직 원같은경우 1월/ 31일과 2월/ 28일과 3월에 15일/을 더하면 74일 휴가로

365-74=291일이 되어서 1년 80%인 292일에 하루가 모자라는데요.. 이럴경우 15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월1개월 책정해서

10개가 생성이 되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참 그리고 만약에  회사 취업규칙에는 휴직기간 중에는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휴가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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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기간이나, 개인적 질병에 따른 휴직이어도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따라 부여되는 휴직이 아닌 경우 이는 근로자귀책에 따른 휴직으로 결근일과 같이 취급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2.일반적으로 365일의 재직일을 기준으로 출근율 산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엄밀하게 출근율 산정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중 결근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중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사업장에서 정한 유급휴일+주휴일)을 산출하시고, 그중 해당 휴직기간 동안 포함된 주휴일과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과 휴직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휴직일을 결근일로 처리하시되 휴직일을 제외한 결근일과 합한 비율이 소정근로일의 20%를 초과할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3. 휴직기간중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취업규칙의 내용은 별도 신경쓰실 필요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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