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amelia 2015.05.22 15:00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월차나 연차휴가 같은 것에 특별한 기준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요..

이정도 소규모 사업장은 연차 휴가와 같은 제도를 쓸 수가 없나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있나요? 1 2015.06.16 3966
휴일·휴가 퇴사예정자의 연차일수 1 2015.06.15 351
휴일·휴가 주 휴일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5.06.13 174
휴일·휴가 여름휴가를 사용못햇는데 퇴직한 지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가요? 1 2015.06.12 245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2015.06.12 9208
휴일·휴가 교육공무직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6.11 6529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문의 3 2015.06.10 34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6.05 299
휴일·휴가 여름휴가랑월차,년차 1 2015.06.02 874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의 일수 계산에 대하여.. 1 2015.06.02 1607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문의 1 2015.06.01 239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5.05.29 12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8 191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한 후의 근로 시 연차사용 처리여부 1 2015.05.27 1088
휴일·휴가 연차 문제 1 2015.05.27 144
휴일·휴가 연차사용 및 퇴직일을 제가 정할 수 없는 건가요? 1 2015.05.26 3352
»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3명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월차/연차 휴가 문의 1 2015.05.22 936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 관련 1 2015.05.15 931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2015.05.13 130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 1 2015.05.12 1608
Board Pagination Prev 1 ...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