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717 2015.04.03 16:24

연차산정일수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회계기준 연차산정 기준일은 매년 7월1일 입니다

입사일이 2014.02.01 입사자의 경우 2015.07.01 연차부여는

2014.02.01~2014.06.30 : 5/12*15개=6.25개  (0년차)

2014.07.01~2015.06.30 : 15개 (1년차) 이렇게 정산할 예정이였으나 이직원이

2015.04.30퇴직 예정입니다 이경우 연차는 몇일을 보상해야 되나요

입사일기준으로 15일만 부여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3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용인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발생일수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 15일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연차일수만큼 현금보상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4.30 392
휴일·휴가 병원에서 연차를 제대로 지급안해줍니다. 2 2015.04.29 810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 1 2015.04.28 435
휴일·휴가 퇴직시 무급휴가 사용(퇴직금관련) 1 2015.04.28 755
휴일·휴가 포괄산정임금제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처리방법 1 2015.04.28 199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_ _ ) 1 2015.04.28 188
휴일·휴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의 질병명으로 혈당... 1 2015.04.27 2446
휴일·휴가 육하휴직 법개정사항 미반영 건 1 2015.04.27 659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입사 전 출산 시) 1 2015.04.23 1021
휴일·휴가 결혼 휴가일수에 근로자의 날 포함 유무에 대한 문의 1 2015.04.22 2231
휴일·휴가 연차와 여름휴가 1 2015.04.22 1093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1 2015.04.21 1305
휴일·휴가 노동절 감단직 근무자 급여 계산방식 2015.04.17 1815
휴일·휴가 근로자별 상이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2 2015.04.16 395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15.04.15 1402
휴일·휴가 이런 경우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1 2015.04.14 228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5.04.13 181
휴일·휴가 연차휴가 포기 각서?? 1 2015.04.13 1830
휴일·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2015.04.12 1009
휴일·휴가 월차(연차)휴가에 대한 문의 1 2015.04.10 684
Board Pagination Prev 1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