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에서 연차 사용촉진 제도에 따라
6개월이 지난 시점에 1차 통보를 하고 근로자의 답변이 없어
3개월지난 시점에서 날자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보냈습니다.(총 17일 중 16개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그런데 이 직원이 날자 정하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와서 자신이 원한 날자가 아니라며
출근을하고,, 일을 안시키고 돌려보내자 (노무수령거부)
다른 직원(경비원, 경리)에게 " 나 여기 출근했으니 했다고 종이에 서달라고 " 하며
나 출근했고 증인도 있으니 나중에 두고 봅시다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차후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가요?
1. 근로기준법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한 서면자료와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담긴 자료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한 것을 이유로 연차수당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