갠더 2015.04.10 22:49

안녕하세요

3조2교대 형태의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주휴야야휴의 근무형태로 주간9시간(휴게시간1시간) 야간15시간(휴게시간3시간)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고 감단직이라 시간외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월차를 사용할 경우 주간인 경우 하루를 야간인 경우 이틀을 차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지요?  감단직의 3조2교대 근무일 경우 월차(혹은 연차)의 하루 시수는 8시간 적용이

맞는 것인지요?

 

또, 중간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예를 들면 2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월차휴가 청구권은 한달이 경과한 3월 15일에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월급계산기간인 1일-말일을 기준으로 4월1일에 주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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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2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시간의 적용이 배제되는 만큼 1일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경우 8시간으로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2. 따라서 12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1일 연차사용시 총 12시간만큼을 유급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2일을 공제한다면 이는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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