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min 2015.04.13 00:22

일년단위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시설관리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본인은 회사에 입사하여 1년이 경과하여 발생할 연차휴가 (15일) 가운데 의무사용일수 3일을 제외한 12일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달 해당액을 수당으로 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라는  희안한 요청서를 제출하고  매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기로 하고 계약하였습니다. 요청서를 보면 자발적인 것 같지만 연차휴가권을 박탈한 것은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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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2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명목으로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해서는 안됩니다.

    2. 사용자의 해당 각서 요구 및 종용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의 권리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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