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사820 2015.03.31 12:41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2013년 10월 7일~ 2014년 2월 28일 5개월 계약으로 입사해서 4일에 휴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연장이 되어 2014년 3월 1일~2015년 2월 28일 1년의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12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다시 2015년 3월1일~ 2016년 2월28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2015년 10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구요.

이런 경우 2015년 3월1일부터 발생 되는 연차가 총 몇 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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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8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입사일인 2013년 10월 7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3.10.7~2014.10.6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5년 10월 정규직 전환여부와 무관하게 2014.10.7~2015.10.6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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