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na 2015.01.12 13:18

안녕하세요...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2년 3월5일에 입사해서 2015년 3월 22일에 제대예정입니다.

질문은 기능요원으로 있는 동안 발생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현재 44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얼핏듣기로는 총 연차가 30개라서 12일을 연장근무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첫해는 한달에 한개씩 생성되고 12개월을 채우면 +3로 2013년 3월 5일에 15개가 주어지고,

만 1년후인 2014년 3월 5일, 또 1년후인 2015년 3월 5일로 15개씩 총 합이 45개가 되야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5개가 맞을까요? 30개가 맞을까요?

아니면 아예다른 수가 계산될까요??

제대가 늦춰질까 조급합니다. 복학시기가 늦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3.5 - 2013.3.4 출근율에 의해 2013.3.5.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3.5.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3.3.5 - 2014.3.4 출근율에 의해 2014.3.5.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3.5.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4.3.5 - 2015.3.4 출근율에 의해 2015.3.5.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5.3.22 퇴직시 수당지급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46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연월차 적용 여부 건. 1 2015.02.28 2401
휴일·휴가 1년근무후 퇴직시 연차수 1 2015.02.27 1435
휴일·휴가 해외 출장 시 휴일 근무 수당 지급 관련. 1 2015.02.25 3054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1 2015.02.25 1604
휴일·휴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5.02.25 541
휴일·휴가 육아휴가 1 2015.02.25 115
휴일·휴가 휴직 1 2015.02.18 36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복귀 후 연가 및 퇴직자 연가보상 1 2015.02.16 1142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시 공휴일 처리문제.. 1 2015.02.14 1302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문의 1 2015.02.13 2153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5.02.13 302
휴일·휴가 1년미만의 직원퇴사시 연차수당이나 연차지급 1 2015.02.12 72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입사일기준) 1 2015.02.11 204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일수 계산 문의 1 2015.02.11 2860
휴일·휴가 휴가 쉐어링 가능여부 1 2015.02.11 197
휴일·휴가 공휴일 약정휴일등을 유급으로 할때 조건부 유급이 가능할까요? 1 2015.02.05 388
휴일·휴가 퇴직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의건 1 2015.02.04 583
휴일·휴가 주5일근무 기준 주중휴무자의 월별 휴무일수는 어떤 기준으로 책... 1 2015.02.03 1424
휴일·휴가 연월차 맞게 되었는지 봐주세요 ( 회계연도 단위입니다) 1 2015.01.30 408
휴일·휴가 연월차 없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5.01.29 1394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