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영이엄마 2015.01.13 21:34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입사는 2010년 3월2일에 했습니다.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2014.5.7 ~ 2014.8.4

육아휴직으로 2014.8.5 ~ 2015.2.28까지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을 일년으로 계산합니다.

제 연차가 16?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14년 들어서는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고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2015년 2월에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2에 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13.3.1. - 2014.2.28. 출근율에 의해 2014.3.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근로 제공시와 동일하게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2016.3.에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 2015.3.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지급되기 때문에 2014.3.1. - 2015.2.28. 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연월차 적용 여부 건. 1 2015.02.28 2401
휴일·휴가 1년근무후 퇴직시 연차수 1 2015.02.27 1435
휴일·휴가 해외 출장 시 휴일 근무 수당 지급 관련. 1 2015.02.25 3054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1 2015.02.25 1604
휴일·휴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5.02.25 541
휴일·휴가 육아휴가 1 2015.02.25 115
휴일·휴가 휴직 1 2015.02.18 36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복귀 후 연가 및 퇴직자 연가보상 1 2015.02.16 1142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시 공휴일 처리문제.. 1 2015.02.14 1302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문의 1 2015.02.13 2153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5.02.13 302
휴일·휴가 1년미만의 직원퇴사시 연차수당이나 연차지급 1 2015.02.12 72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입사일기준) 1 2015.02.11 204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일수 계산 문의 1 2015.02.11 2860
휴일·휴가 휴가 쉐어링 가능여부 1 2015.02.11 197
휴일·휴가 공휴일 약정휴일등을 유급으로 할때 조건부 유급이 가능할까요? 1 2015.02.05 388
휴일·휴가 퇴직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의건 1 2015.02.04 583
휴일·휴가 주5일근무 기준 주중휴무자의 월별 휴무일수는 어떤 기준으로 책... 1 2015.02.03 1424
휴일·휴가 연월차 맞게 되었는지 봐주세요 ( 회계연도 단위입니다) 1 2015.01.30 408
휴일·휴가 연월차 없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5.01.29 1394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