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스통닭 2015.01.19 15:56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단에 파견나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2.1일에 입사하여 2015.2.28 퇴사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사말씀은 안드렸고 내일 말씀드릴예정입니다.
2014년 1월부터 현재(19일)까지 결근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여기 사업단 규정은 새로 사업이 시작되는 1월의 경우 연차를 쓰지못하도록 정해져있어서 연차 하나도 못 썼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점은 제가 2월 28일 퇴사계획하고 있는데
퇴사 전 14일안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글을 보아서요
이럴경우 그 전에 인수인계등으로 부득이하게 연차를 다 못 쓰는경우에도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해서요.
또한 퇴사의사를 밝힌후에 회사 본사에 연락하여 연차사용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빨리 얻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새로 사업이 시작되는 첫달에 임의로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것이 타당한것인가요?
회사 내부 규정이 그렇다고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것에 온전히 따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병원에 연차를 내고 가야하는데(토요일 병원휴무) 한달내내 병원에 못갔거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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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1.1 - 2014.12.30. 출근율에 의해 2015.1.1. 연차휴가 발생 후 2.28.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1. 19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9일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가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시기변경만 허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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