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5.01.19 16:23

2012.6.1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2013.6.1~2014.5.31 발생분은 2015.6.1에 지급해야하는대 2014.12.31에 퇴사를 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는대

자진퇴사,정년,해고등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나요?

또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할것을 고지한경우와 안한경우도 지급여부가 달라지나요?

관련 규정이나 법 조항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6.1~2014.5.31 출근율에 따라 2014.6.1.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2015.6.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자진퇴사, 정년, 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의 발생은 동일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연월차 적용 여부 건. 1 2015.02.28 2401
휴일·휴가 1년근무후 퇴직시 연차수 1 2015.02.27 1435
휴일·휴가 해외 출장 시 휴일 근무 수당 지급 관련. 1 2015.02.25 3054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1 2015.02.25 1604
휴일·휴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5.02.25 541
휴일·휴가 육아휴가 1 2015.02.25 115
휴일·휴가 휴직 1 2015.02.18 36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복귀 후 연가 및 퇴직자 연가보상 1 2015.02.16 1142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시 공휴일 처리문제.. 1 2015.02.14 1302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문의 1 2015.02.13 2153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5.02.13 302
휴일·휴가 1년미만의 직원퇴사시 연차수당이나 연차지급 1 2015.02.12 72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입사일기준) 1 2015.02.11 204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일수 계산 문의 1 2015.02.11 2860
휴일·휴가 휴가 쉐어링 가능여부 1 2015.02.11 197
휴일·휴가 공휴일 약정휴일등을 유급으로 할때 조건부 유급이 가능할까요? 1 2015.02.05 388
휴일·휴가 퇴직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의건 1 2015.02.04 583
휴일·휴가 주5일근무 기준 주중휴무자의 월별 휴무일수는 어떤 기준으로 책... 1 2015.02.03 1424
휴일·휴가 연월차 맞게 되었는지 봐주세요 ( 회계연도 단위입니다) 1 2015.01.30 408
휴일·휴가 연월차 없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5.01.29 1394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