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쩡 2015.02.04 09:45

안녕하세요..  퇴직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의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초에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퇴직자 2명 있어는데요..  2명모두 미사용 연차갯수가 있습니다

1.  입사일 2005.7.25 , 퇴사일 2014.10.31  미사용 연차갯수 17.5개

2. 입사일 2010.02.22, 퇴사일 2014.08.22 미사용 연차갯수 15개

퇴직자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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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잔여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퇴직과 동시에 이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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