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vet 2015.02.11 17:41

안녕하세요, 소규모 외국계회사로, 연차계산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입사일 : 2013년 9월 9일

퇴사예정일 : 2015년 2월 14일

현재 연차 사용일수 : 11.5일

회사측 주장 : 2014년 9월 9일(계속근로 1년 시점) 에 15일의 연차 부여되었고, 현재 11.5일 사용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으로 인한 휴가도 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주장. 따라서 2.5일에 대해 연차수당지급

직원측 주장 : 2014년 9월 10일 ~2015년 2월 14일까지(약 5개월)의 근무에 대한 연차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 요구 및 건강검진으로 인한 휴가사용은 연차에서 차감할수 없다고 주장

회사와 직원의 상반된 입장에서 어떻게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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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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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0 2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검진의 경우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않는 상황에서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013년 9월 9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4년 9월 8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2014년 9월9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부여되며 이를 2015년 9월8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9일부터 2015년 9월 8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년 9월9일에 새롭게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5년 9월 8일까지 재직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11.5일인 경우 2014년 9월 9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이를 제외한 3.5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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