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남에 있는 KOSDAQ 규모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3~4년전부터 주당 100시간 이상 노동을 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1년 동안는 정부과제보고서를 작성하면서는 하루에 2~3시간씩 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경련이 3번이 왔습니다. 경련의 원인은 1998년에 뇌종양수술(물리적수술, 방사선시술)까지 완료
현재까지 추적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3개월 동안 매월 한번꼴로 경련으로 응급실 신세를 지게되었습니다.
원래 수술 및 지금까지 관찰했던 주치의는 부족한 수면(2~3시간@1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으며, CT, MRI촬영결과 이상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경련현상이 없었습니다.
한 1~2주일정도 휴가내고 쉬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3개월 무급휴직하라고 합니다.
1. 회사의 요구대로 3개월 무급휴직할 경우 4대보험은 회사가 납부하면, 저한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요?
(제가 자의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2. 회사의 요구대로 우선은 3개월 휴직계를 내고 건강이 좋아지면 그 안에도 복직계를 내도 되는지?
(주치의 의견은 휴직계까지 필요없고, 불안하면 휴가를 내어 건강진,단을 건하는 정도 이었습니다.)
3. 회사에서는 3개월 동안 휴직하라고 합니다.꼭 내야하는지요?
(회사에서 3개월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4. 무급 및 유급휴직을 받으면 금년 또는 내년 년봉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자의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2~3개월정도 지인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요?)
1. 무급휴직시 4대 보험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등은 납부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사업주가 치료에 필요한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무급휴직은 근로제공을 중단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귀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00시간 가까이 되는 정황으로 볼때 해당 질병과 업무연관성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이는 산재가 됩니다.
산재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질병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발생한 질병의 경우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 하며 치료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역시 근로자가 감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귀하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계약은 유지되며 근로제공만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