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2015.02.25 16:25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주 20시간)  요양보호사 분들께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주려고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 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15*(4시간*8시간)*8시간 = 60시간

60시간/8시간=7.5일

8시간을 유급처리 하는 경우, 휴가일수가 7.5일이 나오는데


질문1)  7.5일에 대하여 1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8시간 (시급 5,580*8= 44,640원) 시급을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아님,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시급 5,580*4= 22,320원)  만 지급하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60시간/4시간=15일 로 계산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와  1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면 되는건지요.


질문3)  요양보호사는  위의 계산처럼 7.5시간  연차유급휴가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4시간 유급처리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도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15일의 연차 휴가가 가능하다면

            ( 1일 연차휴가근로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임금 ) 으로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질문4)  요양보호사도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5)  요양보호사는 주5일 또는 주6일을 근무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때  주5일로 계산하면  하루 4시간, 주6일로 계산하면 3.5시간이 나옵니다.

          주6일로 계산할경우  연차휴가 근로수당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올바른 방법인가요


 질문6)  1주에 15일이 안되는 달은  연차유급휴가에서 제외 해야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질문7)  4주는 정확히 4.34주 한달 30.41일 인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4주 평균이란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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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2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15일 부여하고 연차휴가 1일당 4시간을 유급처리하든지, 7.5일을 부여하고 8시간을 처리하든지 결과적으로는 사업주가 지는 부담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볼때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생각됩니다.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 1일당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양보호사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시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한주 2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6일로 쪼개 근무시키더라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5일을 부여하여 4시간분의 유급처리를 하면 됩니다.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가 이뤄지는 경우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일 4시간 주 5일 근무라면 기본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라고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7일로 나누면 한달 평균 주수가 나옵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닌 평균 4.34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자신들 편의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특정주를 근로기준으로 삼거나 기준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고자 월간 근로시간등을 산정할 경우 4.34주를 한달 평균 주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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