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olim 2015.02.28 07:47

안녕하세요

당사는 IT 아웃소싱 업체로 1명과 2014년 6월 1일 ~ 2015년 3월 31일까지 IT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분은, 당사와 IT서비스 원청계약을 한 업체에 상주하며 월 ~ 금 AM8~5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시  연차 및 기타 유급휴가 적용이 없음과

본인에 대한 지휘 감독의 권한 및 보고의 의무는 원청사업장에 있는 것이 아닌 당사에 있음이 계약서상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6월 1일 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13일의 유급휴가 (본인 연차휴가로 인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원청사업장 팀장에게는 본인이 연차휴가가 있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보고를 하였고,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당 사업장

담당자에게는 원청사업장 팀장이 휴가(연차휴가라고 말하지 않음) 를 승인해 주었다고 전화로 보고를 하였기에 그동안 무급휴가를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간 당사자에게 연차가 없음을 꾸준히 통지하였으나,  본인이 무시하고 원청사업자 팀장에게 거짓보고를 통하여 휴가를 사용하고 있음을

2015년 2월 최종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이며, 프리랜서 계약으로 2014년 6월 1일 ~ 2015년 3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연차휴가 or

월차휴가를 유급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추후 발견된 무단 사용된 무급휴가에 대하여 소급하여 프리랜서 급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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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7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과 해당 근로자 사이에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는 하나 해당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작업 시간 및 장소의 지정, 업무지시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귀하의 사업장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증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다만 이 내용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업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지?(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전속성),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4대보험의 가입여부, 동일 직종 경력 근로자들과의 보수수준등의 비교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될 경우 귀하의 사업장과 해당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프리랜서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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