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정복 2015.01.21 16:50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답변해주신 내용으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 갯수와 연차차감의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딴 2013년 1월 2일 입사하여 2014년 12월31일 퇴사하였습니다

서류상에서는 면접본날인 2012년 12월 18일날 입사로 되어있습니다(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입사날짜)

이럴경우 연차는 총 30개가 되는건가요?

파견직이라 사무실에 저포함 2명이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터라

다른 한분이 외근이 잦아..혼자 업무를 다 보는 관계로

아파도 휴가도 못내고...연차를 써본적이 없습니다.

연차에대해 말도없고 퇴직한뒤 확인해보니 무슨 연차수당이내고...공휴일과 여름휴가를 제외하면 연차가 당연히 퉁치는거라고 합니다. 저는...파견 나가있어...근로 대표자가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건지 저는 동의한적도 없도 내용 들어본적도 없는데...공휴일에서 뺀다고 하네요...이게 맞는건지요..

이런경우 매년마다 여름휴가 3개 썻는데 법정공휴일 (2년동은 법정공휴일이 몇개인지..ㅜㅜ)포함해서

연차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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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 개시일은 서류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귀하가 2013.1.2.부터 근로를 개시하였다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등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실 근로관계 형성일을 판단해야 할 것임)
    1년 364일 근로를 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시 1년에 해당하는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노동부의 경우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도 인정하기도 함)를 통해 시행이 가능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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