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4.12.18 16:05

2008/6/9입사, 출산휴가 2015/1/1~2015/3/31, 육아휴직 2015/4/1~2016/3/31, 퇴사 2016/4/1 입니다.

휴가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기에, 2014/6/9~2015/6/8 중 2014/6/9~2015/3/31 이 8할이 초과되기 때문에 휴가가 18개 발생합니다.

하지만 2015/1/1~2015/12/31 하루라도 근무를 하지 않는데, 발생한 18개의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2016년1월에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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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4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6월 9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연차발생 기간동안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2015.1.1~2015.3.31 사이의 출산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2015.4.1~2015.6.8사이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으나,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약 260일 이라고 가정하면 2015.4.1~2015.6.8 육아휴직 일부기간내 소정근로일 약 48을 제외한 212일을 기준으로 260일일 경우 18일을 부여하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약 14.6일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행정해석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기간인 1년에 대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등으로 출근율 80%를 충족시켰으나 실제 1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기간인 2014.6.9~2014.12.31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2015.1.1~2015.3.31까지는 출근의의무가 없는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연차휴가 사용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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