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ippa01 2014.12.23 12:03

예를 들어 전년(2013. 1.1~2013. 12.31) 만근에 대해 2014년 80% 이상 근무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014년 연차휴가를 5일 사용후 10일이 남아 있는 경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 아님) 2015년 1월에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영 청구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벌금 규정은 금액 및 근로자(건별)별로 부과되는 지 아니면 당해연도 발생한 연차수당 전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15인의 연차수당 미지급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동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고 벌금만 내고 계속 버틴다면 근로자 입장에선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강제 지급규정(벌금 및 연차수당)이 있는 지, 또는 벌금의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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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30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사처벌(일반적으로 벌금)로 연차수당 지급을 강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무료변호사제도를 통해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판결 이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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