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숑숑 2015.01.02 11:39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관련하여 3가지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자 A씨의 사례

입사일 : 2005.04.01

출산휴가일 : 2014.03.24~2014.06.20

육아휴직 : 2014.06.23~2015.06.22

연가일수 기준 : 회계년도( 1.1~12.31)/ 전년도 근무실적을 반영하여 당해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초에 연가일수 산정

2014년 연가일수 : 19일

연가보상비 : 최대 15일까지 보상

휴직전 사용한 연가일수 : 4일

2014년 발생연가 및 연가보상비 일수와  2015년 복직 후 연가일수 안내 부탁드립니다.

 

2. 근로자 B씨의 사례

입사일 : 2005.04.01

육아휴직 : 2013.10.30~2014.05.29/ 2014.05.30~2015.05.29

                 (첫째아이 육아휴직 종요일에  이어 둘째아이 육아휴직 상태임)

연가일수 기준 : 회계년도(1.1~12.31)/ 전년도 근무실적을 반영하여 당해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초에 연가일수 산정

연가보상비 : 최대 15일까지 보상

2014년 전체 근무일수가 하루도 없는 관계로 2015년 복직 후에 연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2항에 1년 미만 근로자 외에

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2015년 복직한 직원에게 전년도 근무 실적이 없는 관계상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3. 연가보상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4년 총연가일수 18일중에 10.5일을 사용했다면

7.5일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7.5일이면 가산하여 8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7.5일에 대한 금액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나요

저는 근로기준법에 연가보상비 지급관련하여 상세히 명히되어있는 내용을 본적은 없고

회사방침에 따라 비례 부여 하는등 이런내용은 들은것 같은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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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1.13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6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제는 육아휴직기간입니다. 육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이 될 경우 해당 연차의 연차휴가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709)

    즉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2014.1.1~2014.12.31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인 2014.6.23~2014.12.31을 제외한 173일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73일/365일*19일(2014년 연차일수)=9일을 2015년 6월 23일에 부여하되 2014년 육아휴직전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 공제하면 됩니다.


    2. 2014년 전체에 대해서는 1일도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5년의 경우, 2015.1.1~2015.12.31 사이의 연차휴가발생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 2014.1.1~2015.5.29 사이의 149일을 제외한 216일에 대해 80%이상 출근여부를 판단하여 216일/365일*19일=11.2 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규정등에 대한 처리지침이 없는 경우라면 7.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랭숑숑 2015.02.03 17:47작성
    답변글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댓글을 답니다. 연가의 경우 전년도 근무 실적을 반영으로 당해년도 연가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1번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전인 2013년은 1월부터 12월 말까지 만근하였다면 2014년 연가의 경우 육아휴직과는 상관없이 19개의 연가가 주어지는것이 맞느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2번 사례자의 경우 2014년 전체를 육아휴직했다면 2015년에는 전년도 실적이 없으므로 연가가 없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2015년 복직후 출근율 산정으로 연가를 준다면 전년도 근무실적에 준해 연가를 주는 기준에서 벗어나는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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