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취업규칙에 연장,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연장,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보상) 휴가가 적용되는 대상이 사원~ 대리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의 경우 연장, 휴일 근무시에 대체(보상) 휴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의 취업규칙에 연장,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연장,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보상) 휴가가 적용되는 대상이 사원~ 대리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의 경우 연장, 휴일 근무시에 대체(보상) 휴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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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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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 2014.12.03 | 1847 |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갈음하여 휴가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통해 대리~사원급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장급 이상에게 해당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과장급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제와 별개로 휴일과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이상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은 과장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해야할 시간외 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이 사업주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