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2014.12.01 09:43

항상 상세한 '노동법 길라잡이'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퇴사 예정자의 연차발생일수를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 2013. 5. 1

2. 퇴사 예정일 : 2015. 1. 2

 

상기와 같이 입(퇴)사 예정인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주장은 총 2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애매합니다.

 

구간별 연차휴가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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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ljyjang 2014.12.02 08:22작성
    25개가 아니고 15개 이겠지요
    10년 넘어도 20개인데 잘못 아시고 계신듯
  • ljyjang 2014.12.02 08:24작성
    1년 만근시 15개
    2년 마다 1개씩 늘어 나는거로 아시면 될듯
  • 어렵다어려워 2014.12.02 08:53작성
    2013.5.1~2013..31 - 8일
    2014.1.1~2014.12.31 - 15일
    2015.1.2 퇴사~
    아닌감요?
  • QUESTION 2014.12.02 13:18작성
    여러분들 답변 감사합니다만, 2015. 1. 1일 15개가 발생하고 1.2일 퇴사이므로...알송달송입니다.
  • 상담소 2014.12.09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두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3.5.1 - 2014.4.30. 출근율에 의해 2014.5.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5.1 -2015.1.2. 1년 미만에 해당되어 연차휴가 미발생(출근율 8할 이상의 의미는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 2할미만을 의미하며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댓글 중 '어렵다어려워'님이 작성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3.5.1~2013.12.31 - 출근율에 따라 2014.1.1 8일
    2014.1.1~2014.12.31 -출근율에 따라 2015.1.1 1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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