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2014.12.03 17:22

취업규칙상 대체휴일제 규정이 없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주휴일,근로자의 날)과 유급휴일만 시행하고 있고요.

휴급휴일은 달력에 표시된 14일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체휴일제(예 : 추석이 빨간날일 경우 평일 하루를 휴무)' 역시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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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2.11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일제의 적용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내용이 해당 규정을 적용 대상이 되는 관공서등의 경우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되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관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2014.12.30 11:00작성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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