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14.12.04 21:48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연차휴가 촉진제도에 대하여 묻고 싶어 글 올립니다.

(예를 들면,)

1. 입사일: 2013년 1월 1일이라면   

2. 1년간 8할 이상 근무했을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15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3.  이렇게 발생된 연차휴가일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4. 만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15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5. 그리고 사용자는 연차휴가촉진제도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이 끝나는 시점으로 부터 3개원전부터 10일이내

  (2013년 10월1일부터 10월 10일까지)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2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년 1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5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사용촉진의 경우,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로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입사일이 2013년 1월 1일인 근로자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이 연차휴가사용기간만료일이기 때문에 2014년 6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고지하고 휴가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1차 촉진을 하시고, 그럼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10월 1일에 2차로 잔여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이 2가지 조치가 서면으로 이뤄져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라 볼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위반 1 2014.12.23 1695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3 2014.12.22 319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퇴직자 연차 1 2014.12.22 2037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관련 1 2014.12.18 677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12.17 552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1 2014.12.16 524
휴일·휴가 연가일수와연가보상비관련입니다.(학교회계) 1 2014.12.12 1581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1 2014.12.12 4400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관련 1 2014.12.12 348
휴일·휴가 업무중교통사고 1 2014.12.11 476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4.12.10 364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산정 1 2014.12.09 102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2014.12.08 868
휴일·휴가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1 2014.12.08 98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4.12.05 1033
»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2.04 362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 2 2014.12.03 548
휴일·휴가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2014.12.03 1847
휴일·휴가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4.12.01 386
Board Pagination Prev 1 ...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