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 2014.12.08 10:04

안녕하세요~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우선 총 3개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동절기 이용고객수 감소로 1개의 식당 문을 닫고,

2개의 식당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식당의 직원 3명을 나머지 2개의 업장에 분산배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식당은 동일주소지에 있고, 하는 업무(직렬) 또한 같습니다.(멀리 떨어져있거나, 타지역아님)

그런데 이 3명의 직원이 분산배치를 거부하고, 차라리 무급으로 휴가를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조치를 취해야 근로자, 회사 모두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서류상 남겨야 할 것들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5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무급휴가 청원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근거하여 적절한 사유라면 무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거리의 감소등 사용자 귀책에 따른 경우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전환하여 근로제공을 하도록 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이 크지 않은 경우 별도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들이 무급휴가를 청원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가청원서를 받아 해당 기간 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위반 1 2014.12.23 1695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3 2014.12.22 319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퇴직자 연차 1 2014.12.22 2037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관련 1 2014.12.18 677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12.17 552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1 2014.12.16 524
휴일·휴가 연가일수와연가보상비관련입니다.(학교회계) 1 2014.12.12 1581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1 2014.12.12 4400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관련 1 2014.12.12 348
휴일·휴가 업무중교통사고 1 2014.12.11 476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4.12.10 364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산정 1 2014.12.09 102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2014.12.08 868
» 휴일·휴가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1 2014.12.08 98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4.12.05 1033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2.04 362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 2 2014.12.03 548
휴일·휴가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2014.12.03 1847
휴일·휴가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4.12.01 386
Board Pagination Prev 1 ...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