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녕맘 2014.12.08 12:5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09년 4월 1일 입사

2012년 5월 ~ 2013년 7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사용

2013년 8월 1일 복직 후 현재까지 근무 중


복직 후 2014년 8월에 연차휴가 15개 발생되었다고 인사과로 통보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2009년 부터 입사한 지가 꽤 되었고,

회사 규정 상 2년에 1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 8월에 부여받은 연차는 15개라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들어갔던 경우는 창립 후 제가 처음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5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년 4월 1일 입사 기준으로 2013년 4월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5년차 연차발생기간동안 가산연차는 2일이 추가되어 17일이 됩니다.

    다만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육아휴직기간은 연차발생기간중 제외합니다. 즉,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의 근로를 기준으로 출근율 80%이상이 되는지를 통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7일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으로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좀 부탁드려요 1 2014.12.23 78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위반 1 2014.12.23 1695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3 2014.12.22 319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퇴직자 연차 1 2014.12.22 2037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관련 1 2014.12.18 677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12.17 552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1 2014.12.16 524
휴일·휴가 연가일수와연가보상비관련입니다.(학교회계) 1 2014.12.12 1581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1 2014.12.12 4400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관련 1 2014.12.12 348
휴일·휴가 업무중교통사고 1 2014.12.11 476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4.12.10 364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산정 1 2014.12.09 1021
»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2014.12.08 868
휴일·휴가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1 2014.12.08 98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4.12.05 1033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2.04 362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 2 2014.12.03 548
휴일·휴가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2014.12.03 1847
Board Pagination Prev 1 ...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 305 Next
/ 305